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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연애도 할 수 있고,
음주운전도 할 수 있지.
형을 정신병원에 쳐박아 죽일 수도 있고,
(씹새끼야!)
형수에게 쌍욕도 할 수 있고,
(씨발년아.)
검사 사칭에, 친한 조폭쯤 있을 수 있고,
살인자 조카 변호도 할 수 있지.
대장동 이권 좀 챙길 수도 있고,
주변 측근 버릴수도 있고,
버린 측근 의문사 속출할 수도 있지.
체중감량 없이 단식도 할 수 있고,
전과 오범 범죄 저지를 수도 있고,
아내가 혜경궁 김씨일수도 있지.
(야, 씨발년아.)
선거법 위반도 할 수 있고,
삼백만 달러쯤 대북송금할 수도 있고,
재판도 다섯 개 정도 받을 수 있고,
범죄 혐의 열 다섯개 정도 받을 수도 있지.
근데 이걸 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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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하며 여자아이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첫 재판에서 "만지기만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날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제주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B양(7)에게 다가가 손으로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여자아이 8명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일부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들은 합의할 의향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