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l Steam
login
|
bahasa
简体中文 (Tionghoa Sederhana)
繁體中文 (Tionghoa Tradisional)
日本語 (Bahasa Jepang)
한국어 (Bahasa Korea)
ไทย (Bahasa Thai)
Български (Bahasa Bulgaria)
Čeština (Bahasa Ceko)
Dansk (Bahasa Denmark)
Deutsch (Bahasa Jerman)
English (Bahasa Inggris)
Español - España (Bahasa Spanyol - Spanyol)
Español - Latinoamérica (Bahasa Spanyol - Amerika Latin)
Ελληνικά (Bahasa Yunani)
Français (Bahasa Prancis)
Italiano (Bahasa Italia)
Magyar (Bahasa Hungaria)
Nederlands (Bahasa Belanda)
Norsk (Bahasa Norwegia)
Polski (Bahasa Polandia)
Português (Portugis - Portugal)
Português-Brasil (Bahasa Portugis-Brasil)
Română (Bahasa Rumania)
Русский (Bahasa Rusia)
Suomi (Bahasa Finlandia)
Svenska (Bahasa Swedia)
Türkçe (Bahasa Turki)
Tiếng Việt (Bahasa Vietnam)
Українська (Bahasa Ukraina)
Laporkan kesalahan penerjemahan
무상연애도 할 수 있고,
음주운전도 할 수 있지.
형을 정신병원에 쳐박아 죽일 수도 있고,
(씹새끼야!)
형수에게 쌍욕도 할 수 있고,
(씨발년아.)
검사 사칭에, 친한 조폭쯤 있을 수 있고,
살인자 조카 변호도 할 수 있지.
대장동 이권 좀 챙길 수도 있고,
주변 측근 버릴수도 있고,
버린 측근 의문사 속출할 수도 있지.
체중감량 없이 단식도 할 수 있고,
전과 오범 범죄 저지를 수도 있고,
아내가 혜경궁 김씨일수도 있지.
(야, 씨발년아.)
선거법 위반도 할 수 있고,
삼백만 달러쯤 대북송금할 수도 있고,
재판도 다섯 개 정도 받을 수 있고,
범죄 혐의 열 다섯개 정도 받을 수도 있지.
근데 이걸 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하며 여자아이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첫 재판에서 "만지기만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날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제주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B양(7)에게 다가가 손으로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여자아이 8명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일부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들은 합의할 의향이 없다"고 일축했다.